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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장기요양 인정조사입니다.

1. 장기요양 인정조사란?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인지·생활 기능을 평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등급 판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즉,
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 → 서비스 이용
이 흐름의 가운데 허리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2. 누가 언제 방문할까?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1~2주 이내에 공단 조사원이 연락을 합니다.
- 조사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
- 조사 방식: 방문 조사 (자택·병원·시설)
- 조사 대상: 신청자 본인
조사 일정은 가족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3. 인정조사는 어디에서 진행될까?



대부분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 입원 중 → 병원 방문 조사
- 시설 이용 중 → 시설 방문 조사
중요한 점은 ‘가장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 인정조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들



조사원은 정해진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대표적인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식사하실 수 있나요?
- 화장실 이용은 어떻게 하세요?
- 외출 시 길을 헷갈리시나요?
- 밤에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변 하나하나가 점수로 환산됩니다.
5.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보통 6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상태나 질문 내용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조사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 대답 속도와 이해력
- 이동 모습
- 가족의 보조 필요 여부
6. 가족은 옆에 있어도 될까?



네, 가족 동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정조사에서 가족의 설명이 큰 역할을 합니다.
- 본인이 불편함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
- 기억이 왜곡된 경우
- 행동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가족이 “평소 모습”을 보완 설명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7. 인정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



- 조사원 앞에서 괜찮은 척함
- 가족이 너무 개입하지 않음
- 조사 당일만 무리해서 움직임
인정조사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8.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인정조사 이후 의사소견서 검토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 우편
- 문자 안내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9.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라는 공식 절차가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는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점검할 차례”입니다.
마무리 – 인정조사는 ‘평가’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시험도, 면접도 아닙니다.
현재의 생활 상태를 국가가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숨길 것도, 과장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체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 글 7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한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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