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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을 놓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시점, 절차,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영구 등급이 아닙니다.
- 보통 1~2년의 유효기간 부여
- 상태에 따라 더 짧게 책정되기도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급은 자동 종료됩니다.
2.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
- 권장 시점: 만료 3~6개월 전
- 늦어도 만료 전에는 반드시 접수
늦으면 급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갱신 신청 방법은 신규 신청과 거의 같습니다



갱신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 신청
- 인정조사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사실상 ‘재심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갱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
- 장기요양기관 도움 요청
대부분은 전화 또는 기관 도움으로 진행합니다.
5. 갱신 시 등급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 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기존 등급 유지
- 등급 상향 또는 하향
- 등급 종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되면 등급이 내려가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6. 갱신 인정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갱신 조사에서도 실제 생활 상태가 핵심입니다.
- 혼자 생활 가능 여부
- 최근 사고·낙상 여부
- 치매 증상 변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표현은 등급 유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7. 갱신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갱신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가 소견서·자료 제출 가능
8. 갱신 신청을 놓쳤을 때 생기는 문제



- 장기요양급여 중단
- 시설·재가 서비스 이용 불가
- 다시 신규 신청해야 함
그래서 유효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9. 갱신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유효기간 캘린더에 미리 기록
- 주치의 진료 기록 꾸준히 관리
- 요양기관과 사전 상담
준비된 갱신은 등급 유지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무리 – 갱신은 ‘연장’이 아니라 ‘재평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다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갱신과 함께 많이 물어보는 등급 재신청 가능 여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다음 글 23번.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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