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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얘기가 나오면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되는 사람일까?”
정규직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퇴사했으면 또 헷갈립니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대상이 넓고, 또 생각보다 안 해도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의 기본 대상은 ‘근로소득자’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2️⃣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해당된다



연말정산은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 정규직
- 계약직
- 파견직
- 기간제 근로자
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그 세금을 다시 맞춰보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3️⃣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떼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항상 3.3%만 공제됐다면 그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4️⃣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퇴사할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끝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즉,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정산 창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5️⃣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직하거나, 동시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더 중요해집니다.
한 회사에서만 정산하면 다른 회사 소득이 빠져 세금이 정확하지 않게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프리랜서로만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7️⃣ 정리해보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미리 낸 사람”입니다.
고용 형태보다 중요한 건 어떤 소득으로 세금을 냈느냐입니다.
다음 글 예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면, 진짜로 불이익이 있을까?”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안 하면 생기는 일〉을 현실적인 사례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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