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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들을 보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도대체 뭐가 세금이고, 뭐가 보험일까요? 오늘은 원천세와 4대보험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드립니다.

1️⃣ 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가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회사(사업주)가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이 납세자이지만 세무행정 편의를 위해 회사가 대납하는 형태입니다.
- 📄 구성: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 납부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 💰 납세의무자: 근로자
즉, 원천세는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며, 직원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건강, 노후, 실업, 산업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 🏥 건강보험: 질병·입원 시 의료비 보장
- 🦴 국민연금: 노후 연금 지급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지원
- ⚙️ 산재보험: 근무 중 사고·질병 보상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3️⃣ 원천세 vs 4대보험 핵심 차이점



아래 표로 차이를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즉, 원천세는 ‘세금’, 4대보험은 ‘보장제도’로, 납부 목적과 관리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4️⃣ 급여 공제 시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직원의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결국 직원 실수령액은 약 270만 원 수준이 되며, 이 중 원천세는 세금, 4대보험은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5️⃣ 원천세와 4대보험의 연동 관계



원천세와 4대보험은 별개 제도지만, 급여정보를 기준으로 상호 연동됩니다. 즉, 급여 신고가 바뀌면 두 기관 모두에 자동 반영됩니다.
- 📡 국세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건강보험공단 → 보수월액 신고
- 🧾 연말정산 시: 원천세 + 4대보험 납입내역 자동 반영
따라서 급여를 변경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두 기관(국세청·건보공단)에 일관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 결론



원천세는 세금,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입니다. 둘 다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에 내는 건 원천세,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건 4대보험 — 이 한 줄만 기억하면 혼동이 사라집니다.
Q&A



- Q1. 원천세도 4대보험처럼 환급되나요?
👉 일부 환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반영 후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4대보험을 안 내면 원천세만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3. 프리랜서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계약 형태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Q4. 사업주도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 대표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Q5. 4대보험 납부기한은 매월 같나요?
👉 건강·연금은 10일, 고용·산재는 15일이 기한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원천세는 세금, 4대보험은 보험료!
- 📅 원천세: 매월 10일 / 4대보험: 10~15일
- ⚖️ 세금은 근로자 부담, 보험은 절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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