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원 비율은 80~100%,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부모의 사용 형태(동시·순차·한부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 직무수당 등)를 말하며, 성과급이나 식대 등 비정기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계산식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 지급비율(80~100%)다만, 계산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월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한액 기준 아래 표 참고)2️⃣ 구간별 지급비율 및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 기준) 3..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족친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때,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급됩니다.즉,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정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생활비 성격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