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숫자는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구간입니다. 1)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요건)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등 요건 충족 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가이드(영문 안내에 동일 범주 명시) 2)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산) 연간 종합소득 합계 ≤ 2,000만원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포함)사업자등록 有: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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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