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이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포함한 상속세 공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비교 선택) 1)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 순위: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는 직계비속(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의 상속분: 같은 순위 내에서는 균분(1/N)이 원칙입니다. 친·이복 구분 없이 동일 순위면 균등 분할합니다. 2) 형제자매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①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상속인이 배우자·자녀·형제자..
세법
2025. 10. 16.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