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온라인/모바일)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개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가 최종 기한입니다. 1) 전체 신청 흐름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T-30일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인사/노무 승인휴직개시 :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이상 사용)+1개월 :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시점 도래매월 or 일괄 : 고용24(웹/앱)에서 급여 신청(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사전 제출 필요)승인 : 심사 후 계좌 입금(평일 기준 보통 2주 내 실무 관행)종료 후 12개월 내 :..
경영지원
2025. 11. 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