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공제란?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별도의 추가공제를 더합니다. 또한 기초공제(2억 원)와 합산해 보거나 일괄공제(5억 원)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1️⃣ 자녀공제의 기본 구조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미성년자공제: (만 19세까지 잔여연수) × 1,000만 원 (배우자 제외 상속인·동거가족의 미성년자)기초공제: 2억 원 (상속 개시 시 1회)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합계와 비교해 더 큰 금액 선택※ 위 공제들은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의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세액계산..
세법
2025. 10. 1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