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항목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식대입니다. 많은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100,000원~200,000원’을 별도로 표시하지만, 이 항목이 세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오늘은 인사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대의 비과세 기준과 운영 필요성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식대의 기본 개념 식대는 근로자가 근무 중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급여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지급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2023년 1월 이후 기준)🏢 적용대상: 모든 근..
경영지원
2025. 10. 2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