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본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②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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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