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이 말이 따라옵니다. “부모님 생활비 제가 대는데요?”현실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현실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표로 움직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됩니다. 1️⃣ 부양가족 공제는 아무 가족이나 되는 게 아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이면 된다”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정확히 정해진 범위의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여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시작됩니다. 2️⃣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본 범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녀)형제자매(특정 요건 충족 시)이 범위 밖의 친척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부양가족..
세법
2026. 1. 1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