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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육아휴직급여 기간 산정·변경·조기복직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산정은 ‘개월 단위(12개월)’로 계산됩니다. 휴직 중 종료일 변경·조기복직·분할사용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 기한(12개월)도 다시 산정됩니다. 1️⃣ 육아휴직기간의 법적 한도 최대 사용기간: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급여지원 기간: 실제 사용한 기간에 한해 지원 (최대 18개월)산정단위: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 단위(12개월)📘 예시: 2025.1.1.~2025.12.31. 사용 시 → 12개월로 산정2️⃣ ‘개월 단위’ 산정의 실제 계산법 육아휴직 기간 계산은 일수 기준이 아닌 월 단위 산정법을 사용합니다. 휴직이 중간에 시작·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일..

경영지원 2025. 11.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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