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부지급·지급중단·환수로 결정된 경우,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결정을 번복하거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고용24·고용센터·우편 3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이 필요한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급여 일부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 보류 상태로 장기 지연되는 경우부정수급 판정이 내려진 경우 (소득신고 오류 등)📌 단순 행정착오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지연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기한과 기본 원칙 기한: 부지급·환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제출처: 해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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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