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원 비율은 80~100%,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부모의 사용 형태(동시·순차·한부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 직무수당 등)를 말하며, 성과급이나 식대 등 비정기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계산식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 지급비율(80~100%)다만, 계산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월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한액 기준 아래 표 참고)2️⃣ 구간별 지급비율 및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 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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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