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전에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가 사망 후 적용되는 제도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는 상속”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분산하고, 경영권 승계를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 오너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6에 근거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또는 승계자)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즉, 일반 증여세율(최대 50%) 대신 단일세율 ..
세법
2025. 10. 1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