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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도대체 매달 얼마를 내는 거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분명한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산정 구조’와 ‘기준소득월액’

    2025년 기준으로 시원하게 정리해봅니다 😊

     

     

     

     

     

     

     

     

     

     

     

     

     

     

     

     

     

     

     

     

    1️⃣ 국민연금 보험료,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입니다.

     

    • 📌 보험료율: 9% (직장·지역·임의 모두 동일)
    • 📌 기준소득월액: “연금 계산에 쓸 소득”으로 정해놓은 금액
    • 📌 보험료 부담 주체:
      • 직장가입자: 회사 4.5% + 근로자 4.5%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본인 9% 전액 부담

     

    즉, “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가?”가 보험료와 나중 연금액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이란? (실제 월급과 100% 같지 않을 수도 있음)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연금 계산용 월 소득’입니다. 실제 월급과 비슷하지만, 상·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급여)을 바탕으로 산정
    • 💼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결정
    •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선택 (단, 상·하한 범위 내)

     

    기준소득월액에는 최저·최고 금액(하한·상한)이 있어서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잡히지 않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단 안내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가입 유형별 보험료 계산 비교

     

    같은 보험료율 9%라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가입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느냐”입니다.

    보험료뿐 아니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이 숫자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로 감 잡기

     

    ✔ ① 직장가입자 예시

    - A씨 월급(보수월액): 3,000,000원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가정)

    • 총 보험료 = 3,000,000 × 9% = 270,000원
    • 회사 부담 = 135,000원
    • 근로자 부담 = 135,000원

    👉 통장에서는 135,000원만 빠져나가고, 같은 금액을 회사가 대신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절반 가격’에 연금을 사는 셈이죠.

     

    ✔ ② 지역가입자 예시

    - B씨 신고소득: 2,000,000원 -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가정)

    • 총 보험료 = 2,000,000 × 9% = 180,000원
    • 본인 부담 = 180,000원 전액

    👉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③ 임의가입자 예시 (전업주부)

    - C씨 선택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가정)

    • 보험료 = 1,000,000 × 9% = 90,000원

    👉 소득이 없지만, 스스로 노후연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보험료는 가벼워지지만, 나중 연금액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개념 (매년 “조정”됨)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 📉 하한액: 너무 낮은 소득으로 연금이 터무니없이 작아지지 않도록 최소 기준 설정
    • 📈 상한액: 고소득자도 일정 수준까지만 연금에 반영되도록 상한선 설정
    • 📅 매년 7월경 조정: 평균소득 변동에 따라 상·하한 조정

     

    따라서, “내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 어디쯤인지”에 따라 보험료와 미래 연금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6️⃣ 자주 하는 착각 Q&A

     

    • Q1.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무조건 오른다?
      👉 거의 그렇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이미 도달한 경우 더 이상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2. 사업자등록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 된다?
      👉 직장가입자+사업자인 경우, 보통 직장가입자 유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 구조에 따라 지역가입 병행 사례도 있으므로 공단 문의가 필요합니다.
    • Q3. 임의가입자는 아무 금액이나 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그 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Q4. 보험료를 적게 내도 손해는 아니다?
      👉 적게 내면 ‘지금은 편’할 수 있지만, 연금액도 그대로 작아집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조금 버거운 수준’이 오히려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 직장가입자: 회사 4.5% + 본인 4.5%
    • 👤 지역·임의·임의계속: 본인 9% 전액 부담
    • 📉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액이 존재
    • 📈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노후 연금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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