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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이유, 바로 기준소득월액 조정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 수령액을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지표예요.

     

    오늘은 상·하한액 구조 → 조정원리 → 보험료 계산 → 실전 예시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

     

     

     

     

     

     

     

     

     

    1️⃣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 금액’입니다.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근로자·사업주 각 4.5%)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 수령액도 이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단가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왜 매년 이뤄지나요?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법으로 매년 재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되면,

    • 📈 소득이 증가하면 → 기준소득월액 ↑ → 연금 수령액 ↑
    • 📉 소득이 감소하면 → 기준소득월액 ↓ → 보험료 부담 ↓

    즉, 보험료 부담과 연금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3️⃣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 구조(2025)

     

    기준소득월액은 개인 소득을 100% 반영하지 않도록 최소값(하한)과 최대값(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이 범위 안에서 자동 조정합니다.

     



     

     

     

     

     



    4️⃣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회사 다니는 근로자)

    •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
    • 연 1회(5월~7월) 정기조정
    • 보수 변동 시 수시조정 가능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 소득신고 + 재산 + 생활수준 + 경제활동 종합평가
    • 최저·최고 보험료 구간에서 조정됨

    ✔ 임의가입자(무소득자·전업주부)

    • 원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선택 가능
    • 다만 선택 금액도 상·하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5️⃣ 보험료 산정 공식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직장가입자 → 근로자 4.5% + 사업주 4.5%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 본인 9% 전액
    

     



     

     

     

     



    6️⃣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직장근로자

    • 기준소득월액 = 3,000,000원
    • 총 보험료 = 270,000원(9%)
    • 근로자 부담 = 135,000원
    • 사업주 부담 = 135,000원

    예시 2) 프리랜서, 연소득 2,500만 원

    • 국민연금공단 산정 기준소득월액 ≈ 1,600,000원
    • 보험료 = 144,000원(전액 본인부담)

    예시 3) 무소득 전업주부(임의가입)

    • 최저 기준소득월액 350,000원 선택
    • 보험료 = 31,500원

     

    7️⃣ 상·하한액 구조가 중요한 이유

     

    • ✔ 저소득자의 연금 가입을 돕고 최소 보호
    • ✔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연금 지급 방지
    • ✔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 확보
    • ✔ 연금액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

    기준소득월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미래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초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기준소득월액 = 연금 보험료·수령액의 기준금액
    • 📌 2025 하한 35만 원 / 상한 590만 원
    • 📈 매년 평균소득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
    • 🧾 직장은 보수월액,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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