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상속은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 부르며,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자주 활용됩니다. 1️⃣ 상속 포기의 기본 개념 상속포기(相續放棄)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구두 의사나 협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 상속포기 절차 요약 1단계: 사망진..
세법
2025. 10. 1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