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고는 누가 하는지?”, “중복 납부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같은 문제들 말이죠. 오늘은 재취업 시 국민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전정리해드립니다. 실무자·근로자 모두 필수 확인하세요! 1️⃣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다시 회사에 입사하면, 국민연금은 아래 순서로 정리됩니다.회사(사업장)가 ‘취득신고’를 공단에 제출공단이 해당 근로자의 가입자 유형을 지역 → 직장가입자로 변경보험료는 회사 4.5% + 근로자 4.5%로 자동 산정기존 지역보험료는 전월까지 정산 후 자동 중지?..
퇴사 후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고는 누가 하는지?”, “중복 납부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같은 문제들 말이죠. 오늘은 재취업 시 국민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전정리해드립니다. 실무자·근로자 모두 필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1️⃣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다시 회사에 입사하면, 국민연금은 아래 순서로 정리됩니다.회사(사업장)가 ‘취득신고’를 공단에 제출공단이 해당 근로자의 가입자 유형을 지역 → 직장가입자로 변경보험료는 회사 4.5% + 근로자 4.5%로 자동 산정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