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건 안 되죠?”많은 분들이 조부모 공제를 아예 불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조부모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공제보다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1️⃣ 조부모 인적공제의 출발점은 ‘직계존속’ 세법에서 조부모는 부양가족 범주에 들어갑니다.조부·조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직계존속으로 분류됩니다.그래서 “조부모라서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가장 중요한 전제: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아닐 것 여기서 핵심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조부모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이미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성립하는 구조입니다.부모님이 생존해 있고 부양 능력이 있다면,..
세법
2026. 1. 1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