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만, 소득 차이가 크다면 한쪽을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연금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부부의 건강보험 구조 이해하기 직장 다니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각자의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거나 무급휴직·출산휴가 중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피부양자 등록 기준 2025년 기준, 배우자·부모·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연간 합산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이 2,0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연 500만..
경영지원
2025. 11. 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