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 이후에도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정부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종료 후 바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비교 📘 요약: 육아휴직은 완전 휴식, 근로시간 단축은 ‘유연 근무 + 급여 보전’의 형태입니다. 2️⃣ 제도 연계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급여 종료 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바로 이어서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단계: 육아휴직 → 최대 1년~1년 6개월2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추가 1~3년💡 즉,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근로시간 ..
경영지원
2025. 11. 5.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