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연차휴가.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결국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급여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인사팀·회계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차수당의 법적 개념, 계산방식, 회계처리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미사용분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권이 소멸될 때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죠.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지급시점: 퇴직 시, 또는 회계연도 말 미사용분 정산 시🏢 대상자: 1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및 상시근로자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경영지원
2025. 10. 2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