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 이후에도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정부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종료 후 바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비교 📘 요약: 육아휴직은 완전 휴식, 근로시간 단축은 ‘유연 근무 + 급여 보전’의 형태입니다. 2️⃣ 제도 연계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급여 종료 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바로 이어서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단계: 육아휴직 → 최대 1년~1년 6개월2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추가 1~3년💡 즉,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근로시간 ..
💡 핵심 요약: 자녀 1인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조합하고, 부부가 번갈아 사용하면 합산 최대 3년까지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 평균임금 80%(상한), 단축: 통상임금 기준 100%/80%(상한) 체계로 지원됩니다. 1) 병행 원칙 한눈에 보기 2) 상황별 베스트 조합 4가지 ① 출산 직후~영아기 (0~12개월): “휴직 집중형”엄마: 육아휴직 8~12개월 → 단축근무 6~12개월아빠: 출산 직후 1~3개월 휴직 또는 5~10h 단축포인트: 체력·수면 이슈가 큰 시기이므로 휴직 비중↑, 이후 직장 복귀는 단축으로 연착륙② 유아기(12~36개월): “교대 돌봄형”엄마: 단축(주 25~30h)아빠: 단축(주 30~35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