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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한 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하고, 어디서 환급이 갈리고, 언제 끝나는지 알면 연말정산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1️⃣ 출발점은 ‘급여에서 이미 낸 세금’이다

     

    연말정산의 시작은 1월이 아니라 작년 1월 급여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 세금이 연말정산의 기준점입니다.

     

    즉,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얼마를 이미 냈는지가 출발선입니다.

     



     

     

     

     



    2️⃣ 소득을 모두 모아 ‘총급여’를 만든다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전부 합치면 총급여가 됩니다.

    상여금,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모든 계산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3️⃣ 소득공제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인다

     

    총급여에서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보험료, 카드 사용액처럼 생활과 직결된 요소를 반영해 세금을 매길 대상 자체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과세표준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4️⃣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계산되는 세금이 산출세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미 세금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5️⃣ 세액공제로 실제 낼 세금을 줄인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 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항목은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6️⃣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결과가 나온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합니다.

    •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 환급
    • 미리 낸 세금이 적으면 → 추가납부

    이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7️⃣ 결과는 급여로 마무리된다

     

    연말정산은 세무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2~3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면서 실제 돈의 이동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마지막 확인은 급여명세서입니다.

     



     

     

     

     



    8️⃣ 정리해보면

     

    연말정산의 흐름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1. 급여에서 세금 선공제
    2. 총급여 계산
    3. 소득공제 적용
    4. 세율 적용
    5. 세액공제 적용
    6. 기납부세액과 비교

    이 구조만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연말정산 이야기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연말정산의 전체 지도는 완성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세금이 줄어들까?”

     

     

    다음 글에서는 〈소득공제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제 파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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