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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얼려두었던 당신의 난자, 이제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모든 부부(사실혼 포함)를 위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정책을 전문가처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모자보건법 제11조에 기반한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냉동해둔 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IVF)·배아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술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냉동난자 해동 비용 지원
    • 🧫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 착상 보조제·유산방지제 등 주사제까지 지원
    •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 💰 시술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과거에는 단순 난임부부만 지원되었지만, 이 제도는 냉동난자를 보유한 모든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냉동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모든 부부가 대상이며, 사실혼 관계도 공식 포함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여성)이 직접 신청합니다.

     

    3️⃣ 지원 항목 (어떤 비용을 지원할까?)

     

    냉동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해동하고 수정·배양·이식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 냉동난자 해동
    • 🧬 정자 체취 및 수정 과정
    • 🧫 배아 배양 및 관찰
    • 🩻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 주사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사실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IVF) 전체 과정을 포괄합니다.

     

    4️⃣ 지원금액

     

     

    즉, 총 20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중요 포인트 ✔)

     

    타 난임지원 사업과 달리 사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시술부터 진행하고, 완료 후 비용을 청구합니다.

    1. ① 시술 진행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 배아이식
    2. ② 시술비 납부 의료기관에서 전체 비용 납부
    3. ③ 시술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4. ④ 서류 심사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 확인
    5. ⑤ 지원금 지급 청구 후 약 30일 내 입금

    ⚠ 단, 난임진단이 있는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총정리

    📌 기본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생식세포 소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1년 이상 사실혼 증빙 공문서
    • 증빙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청구 서류

    •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7️⃣ 실무·당사자 체크리스트

     

    • ✔ 시술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 사실혼일 경우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 난임 진단이 있는 부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전 신청 필수
    • ✔ 영수증·세부내역서는 반드시 따로 발급 요청
    • ✔ 보건소 지원금은 30일 내 입금 (평균 기준)

     

    📊 카드뉴스 요약

     

    • 🧊 냉동난자 활용 IVF → 국가가 최대 200만원 지원
    • 🧪 해동·수정·배양·이식·검사·주사제 모두 포함
    •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3개월 내’ 신청
    • 📍 사실혼도 지원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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