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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연금이지만, 중간에 퇴사·해외이주·보험료 공백 등이 생기면 반환일시금, 추납, 반납, 미납 같은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게 복잡해 보여도, 사실 구조는 딱 네 가지입니다.
✔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 → 반환일시금
✔ 공백기간을 메워 연금을 키우는 제도 → 추납
✔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다시 돌려놓는 제도 → 반납
✔ 반드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신고해 처리하는 제도 → 미납 정리

1️⃣ 4대 제도 비교표




2️⃣ 반환일시금 — “연금을 못 받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돈”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어요.
✔ 수급 대상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만 60세 도달
- 해외 영주권 취득·국적 상실
- 사망(유가족에게 지급)
✔ 지급 금액
- 내가 낸 보험료
- 회사(사업장가입자)의 부담분
- 연금계정운용수익(이자 상당액)
💡 단,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사라집니다.
3️⃣ 추납보험료 — “소득 없던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바꾸는 법”



추납은 말 그대로 예전에 돈을 못 냈던 기간을 뒤늦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추납 가능한 기간
- 경력단절(무소득) 기간
- 군복무 기간
- 육아·학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중단기간
- 사업 중단·휴직 기간
✔ 추납은 희망자만 가능하며, 금액은 현재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추납 효과
-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수급조건 충족 가능
- 연금액이 크게 증가
예: 3년치 추납 → 월 연금액 약 5만~8만원 증가 효과
4️⃣ 반납보험료 — “예전에 탈퇴하며 돌려받은 돈을 다시 넣는 제도”



과거엔 10년 미만 가입자도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하면, 그 돈을 다시 반납해 옛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반납할 수 있는 경우
- 예전에 탈퇴(반환일시금 수령)한 적이 있음
- 현재 국민연금 재가입 상태
✔ 반납 효과
- 과거 가입기간이 되살아나 가입기간 증가
- 연금액도 크게 증가
💡 반납보험료는 예전 금액 + 이자 + 조정액까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5️⃣ 미납보험료 —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연금이 완성된다!”



국민연금은 미납이 있으면 연금 수급 요건(10년)·금액 모두 감소합니다.
✔ 미납 사유
- 퇴사 후 공백 기간
- 사업장 신고 누락
- 지역보험료 고지 후 미납
- 소득확인 불가
✔ 해결방법
-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 전환 후 정산
- 납부예외 신청 가능 (무소득·휴직 등)
- 연체 시 가산금 부과
💡 국민연금은 미납기간이 있으면 연금액이 바로 깎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처리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4대 제도 요약 한눈에 보기




📊 카드뉴스 요약



- 💰 반환일시금 = 내가 낸 돈 돌려받는 제도
- 📈 추납 = 무소득 기간 메워 연금액 올리기
- 🔄 반납 = 옛 탈퇴 기간 다시 살리기
- ⚠ 미납 = 반드시 해결해야 연금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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